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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립재활원] 2021년도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 수요처 및 로봇기업 대상 수요조사
작성자 학회사무국(메인관리자) 작성일 2020-11-04 조회수 372
1. 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, 수출확대 등을 위한 시장창출형 로봇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및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추진 중인 2021년 『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((구)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)』 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처 및 로봇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. 목적 
ㅇ `21년 『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』 참여수요가 있는 수요처 및 로봇 발굴 
ㅇ 수요처 당 로봇도입비용의 50% 이내 국비지원을 통해 로봇의 사업화 적용 실적(Reference & Track record) 확보와 제품 우수성·효과성 입증 기회를 제공함
ㅇ 재활로봇을 보급·실증하는 수요처 지원

   * 수요처: 재활의학과가 개설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재활전문인력 (재활의학과 전문의,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), 공간, 시설 등을 확보하고, 다양한 재활로봇을 보급·실증할 활용기관 
   * 2021년 사업시작 전까지 판매준비가 완료되어 판매 가능한 재활로봇 (의료기기의 경우 인허가 완료된 재활로봇)

3. 예상 지원 조건 및 내용

 ㅇ 로봇도입비용의 50% 이내 국비지원
     * 국비 지원범위와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
 ㅇ국비지원 외 로봇도입비용은민간 부담금으로수요처에서만매칭가능하되 지방비 매칭은 가능함


4. 수요조사 기간 및 방법 

ㅇ (접수기간) 2020. 11 . 3(화) ~ 11. 21(금) 

ㅇ (접수방법) 수요조사 양식을 작성하여 아래 이메일로 제출

      * (연락처) 국립재활원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 배정준 연구원 (zjaqowjd@korea.kr, 02-901-1993), 이금주 연구사 (kjlee74@korea.kr, 02-901-1916)

     - 접수기간 이후에도 수요 제안은 상시가능(이메일 제출)

     - 동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유선 문의 바람

  ㅇ (제출자격) 수요처(활용기관) 및 로봇기업 모두 가능

     - 단, 로봇기업에서 제출하는 경우는 예상되는 수요처 기재


※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제조허가증 또는 의료기기제조인증서 사본 1부 제출 필수. 표지 외에도 의료기기 인허가 사항의 사용목적과 품목명, 성능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. 

※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(GMP) 1부 제출 필수. 

※ 로봇기업 1개에서 다수의 수요처와 함께 수요조사서 제출시, 수요처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각 1개의 수요조사서 제출 필수  

 
붙임 1. 2021년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문 1부 
      2. 2021년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 수요조사 양식(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)1부
첨부파일 2021년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문 및 양식_최종.hwp
2021년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 수요조사 양식_최종.hwp